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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압구정·여의도·목동·성수 '토지거래허가구역' 지정 / YTN

2021-04-21 0 Dailymotion

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 16개 단지,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,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4곳 4.57㎢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. <br /> <br />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, 지정 기간은 1년입니다. <br /> <br />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·상가·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, 청담동, 대치동을 합해 모두 50.27㎢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에서 비정상적 거래가 포착되고 호가가 급등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커 선제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42116061001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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