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상무기 다름없는 불법개조 총기…단속 시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제(20일) 만취한 20대 남성이 불법으로 개조한 권총을 들고 주점 업주를 위협했다는 사건, 저희가 보도해 드렸죠.<br /><br />장난감 총일지라도 개조할 경우 큰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권총들입니다.<br /><br />색상과 재질이 실제 모델과 흡사한 성인용 장난감입니다.<br /><br />대부분 플라스틱 BB탄을 사용하고 사거리도 짧아 안전상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(사거리는) 10m 이내 떨어지게 돼 있어요. 모의 총포에 속하지 않아 (총기소유허가증) 그런 것들이 필요하진 않아요."<br /><br />그러나 몇몇 부품만 갈아 껴도 얘기는 달라집니다.<br /><br /> "총열, 피스톤, 스프링 이런 중요부품들 있잖아요. 그런걸 싹다 바꾸는 거죠. 금속으로 돼있고 압력을 높여 쇠구슬을 넣고 쐈다. 눈에 맞았으면 실명을 했을 것이고…"<br /><br />최근 만취한 20대가 주점 사장을 위협한 사건 당시 들고 있던 권총도 불법개조 총기였습니다.<br /><br />총은 온라인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는데, 중요한 건 현장에서 꺼내들기 전까진 누구도 소지 여부를 알 길이 없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등록된 총기라면 경찰서나 파출소 무기고 보관이 의무지만 불법 총기의 경우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불법 개조 총을 갖고만 있어도 현행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적발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 "해외에서 부품만 몰래 들여와 개조하거나 온라인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(거래)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…"<br /><br />개조 방법에 따라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불법 총기를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