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 "지속적 학대와 방임…외상성 뇌출혈로 사망" <br />검찰, 학대한 외삼촌 부부에 ’살인죄’ 적용 <br />외삼촌 부부 "때린 적 없다" 혐의 부인 <br />"A 양에게서 ’흔들린 아이 증후군’ 보여"<br /><br /> <br />지난해 8월 인천에서 6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숨진 아이는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지만,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학대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부부는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먼저 어제 재판 내용부터 살펴보죠. <br /> <br />검찰이 구체적 공소사실을 공개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살펴보면요. <br /> <br />검찰에 따르면 외삼촌 부부는 지난해 4월 말부터 6살 조카를 맡았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 친모가 재혼을 이유로 양육을 부탁한 건데요. <br /> <br />원치 않는 양육을 하게 된 부부가 두 달쯤 뒤부터 효자손 등으로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편식하고 수시로 구토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후에도 훈육을 이유로 발로 차거나 밟아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아이 엉덩이에서 진물이 나올 정도로 상처가 곪았지만, 부부가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지속적인 신체·정서적 학대와 방임으로 아이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은 "아이가 숨질 걸 알면서도 계속 학대했다."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숨진 아이는 지난해 8월 인천 운남동의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요. <br /> <br />당시 경찰은 아이 몸에서 멍을 발견해 외삼촌 부부를 긴급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학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다가 6개월 동안의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지난달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몸에 남아있는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하면 학대 정도를 넘어 살인의 범위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며 죄명을 '살인'으로 바꿔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부부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잖습니까? <br /> <br />재판에서도 여전히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들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조카를 때린 적이 없고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2213004827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