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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 달 만에 정반대 결론..."인권보다 국익 우선한 판결" / YTN

2021-04-22 5 Dailymotion

2차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각하…국가면제 인정 <br />1차 소송 땐 일본 배상 책임 인정…정반대 결론 <br />이용수 "피해자 두 번 죽이는 판결"<br /><br /> <br />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의 배상 책임이 확정된 지난 1월 1차 소송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정반대 결론이 나온 건데, 피해자 측은 인권보다 국익을 우선한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어제 각하 판결이 나온 같은 법원에서 지난 1월에는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나왔는데,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르게 판단한 건지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핵심은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, '국가면제론' 적용 여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이론은 그동안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무시해온 일본 쪽 주장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참여했던 1차 소송에선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, 어제 2차 소송에선 받아들여진 겁니다. <br /> <br />1차 소송 재판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 범죄의 반인권성에 주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식민지배를 받던 우리 국민이 전쟁 국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기 때문에, 예외적으로 일본의 주권 행위를 우리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면제론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형성된 건 아니라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어제 2차 소송 재판부도 위안부 강제 동원은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심각한 인권침해였다는 점은 인정했지만, 위법한 주권 행사라고 해서 주권적 성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면제의 예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아예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 판결을 내린 건데, 이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위안부 강제 동원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리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국, 국제관습법에 예외를 둘 거냐, 따라갈 거냐, 이 차이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차 소송 재판부는 국가면제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가치가 아니고,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위안부 피해자의 소송대리인들도 2차 세계대전 뒤 이탈리아나 그리스 법원에서 독일의 전쟁 범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2213013050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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