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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충돌 방지법, 8년 만에 상임위 통과…"투명성 강화" "잠재적 범죄자 간주"

2021-04-22 0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 <br />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얻을 수 없게 한 이해충돌 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 앞으로 공직자들은 직무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 이를 신고하거나 피해야합니다. <br /> 첫 소식, 김순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윤관석 / 국회 정무위원장<br />- "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?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 지난 2013년부터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가 LH 사태로 처리에 급물살을 탔습니다. <br /><br />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징계 조치와 형사처벌에 처하고, 해당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됩니다.<br /> <br />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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