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시 원금 감면 법제화하려는 국회…부작용 우려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같은 재난 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은행에서 빌린 돈의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영업 제한 등에 대한 보상 취지라는데, 반대와 논란이 거셉니다.<br /><br />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성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 같은 재난이나 경제난이 닥쳤을 때 은행에 대출받은 원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여당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본격 논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조치로 영업을 제한당했거나, 경제 상황 악화로 소득이 급감한 사업자 등은 이자 상환유예, 상환기간 연장은 물론, 원금 감면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신청을 거절한 은행엔 금융위원회가 최고 2,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 "조건이 있어야 하고 증명이 정확히 이뤄져야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. 이런 정도로 한다고 해서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 문제도 아주 작을 건데…"<br /><br />하지만 부작용 우려와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영업 제한은 정부가 했는데 부담은 은행이 지는 셈입니다.<br /><br />또 원금 감면 법제화는 사기업인 은행의 재산권과 자산 건전성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.<br /><br />더 심각한 것은 은행 대출문이 더 좁아진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 "(원금 감면이 법제화되면)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. 이렇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자금을 얻을 수가 없어서 향후에 (문제가)…"<br /><br />'사업자 등'으로 규정된 대상도 모호합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 외에 기업, 실직자까지 어려운 사람은 많은데 대상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고 탕감 의무는 금융기관 중 은행에만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미 원리금 상환 유예가 실시 중인 상황에서 법안을 둘러싼 거센 논란이 불가피한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