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공직자가 퇴직 후 3년까지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은 또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,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은 물론 산하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도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샀을 때 14일 안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 범위에 공공기관 임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대신,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하면서 공직자 190만 명가량이 법 적용을 받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과 관련된 자세한 제재 내용은 정무위가 아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'국회법 개정안'에서 정리할 전망으로,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무위에서 의결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,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.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2222115615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