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재산을 몰래 가상화폐로 숨겨 놓은 채 세금을 내지 않은 천 5백여 명이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시는 우선 이들 중 670여 명 계좌에 있는 수백억 원 규모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류충섭 기자! <br /> <br />고액 체납자가 숨진 가상화폐를 압류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몰래 숨겨온 고액 세금체납자 천566명을 찾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이 836명, 법인대표가 730명입니다. <br /> <br />가장 많은 사람은 10억 원을 체납한 병원장으로 125억 원 규모 가상화폐를 보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이 중 676명이 보유한 860개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압류당한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251억 원이었고,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19%로 가장 많았고, 드래곤베인과 리플이 각각 16%, 이더리움이 10%, 스텔라루멘이 9%, 기타 30%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남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 조치하고 자금출처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고액 체납자가 숨긴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압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힌 676명 가운데 118명은 체납세금 12억6천만 원을 즉시 납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체납자가 숨긴 가상화폐까지 지자체가 압류한 건 이례적인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이번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TF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도 불법재산 의심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는데요. <br /> <br />서울시는 지난달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해 이 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불응한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직접 수색을 하고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 이내 14곳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, 전자지갑, 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체납세금 납부 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42312104979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