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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고액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...전국 지자체 처음 / YTN

2021-04-23 4 Dailymotion

재산을 몰래 가상화폐로 숨겨놓은 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천5백여 명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즉시 압류가 가능한 670여 명의 가상화폐 수백억 원을 압류했는데,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한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끝모르는 널뛰기 장으로 광풍을 불러일으킨 가상화폐,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자산 은닉 수단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 천566명을 적발하고, 이 가운데 676명의 계좌 860곳의 가상화폐 251억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액 체납자가 숨긴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한 건 전국 지자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[이병욱 /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: 성명, 생년월일, 휴대전화 번호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압류조치 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자 체납자들이 부랴부랴 세금을 내기 시작했는데, 지금까지 118명에게서 12억6천만 원이 걷혔습니다. <br /> <br />10억 원을 체납한 채 가상화폐를 125억 원어치 보유한 서울 강남의 병원장 A 씨는 압류 즉시 5억8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회사 예금계좌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금 낼 능력이 안 된다며 5천6백만 원을 체납한 학원 강사 B 씨도 가상화폐 31억5천만 원이 든 전자지갑을 압류 조치하자 사흘 만에 세금을 모두 냈습니다. <br /> <br />가상화폐 압류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서울시는 거래가로 매각해 체납액을 충당합니다. <br /> <br />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도 불법재산 의심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되면서 계좌 정보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관련 자료를 요청해 3곳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병욱 /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: 현재까지도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 거래소 1개가 있습니다. 이 거래소에 대해선 별도의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서울시는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 이내 14곳에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고,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구수본[soobo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42318315914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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