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그동안 가상화폐가 검은 돈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죠. <br> <br>고액 체납자들이 은닉해놓은 가상화폐가 대거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많은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뺏기는 것이 아까웠는지 밀렸던 세금을 바로 납부했습니다. <br> <br>김설혜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. <br> <br>5년 째 지방소득세 10억여 원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서울시는 A씨가 125억 원 상당의 가상 화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, 계좌를 압류했습니다. <br> <br>그러자 A씨는 밀린 세금 중 5억 8천만 원을 즉시 납부했습니다. <br> <br>서울시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고액 세금체납자 1566명을 찾아내 <br> <br>이 중 670여 명으로부터 25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했습니다. <br><br>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한 건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론 처음입니다. <br> <br>[이병한 / 서울시 재무국장] <br>너무 소액이라든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러가지 사항들이 밝혀지지 않은 분들을 빼고 즉시 압류 가능한 <br> <br>평가액 251억원에 대해서 압류를 단행했습니다. <br> <br>지금껏 돈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미루던 체납자들, <br> <br>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. <br> <br>체납자 1백여 명이 세금 12억 원을 자진 납부한 겁니다. <br> <br>"세금을 낼 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미뤄달라"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><br>최근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더 오를 거란 기대가 큰 상황에서 <br> <br>체납 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된 가상화폐는 현재 거래가로 매각됩니다. <br> <br>시는 아직 압류가 되지 않는 <br>8백여 명의 가상화폐 계좌도 <br>조속히 압류하는 한편, <br> <br>14개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<br>고액 체납자들의 <br>가상화폐 계좌가 있는지 <br>확인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. <br> <br>sulhye87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승훈 <br>영상편집: 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