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6월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와 고의로 사고를 낸 택시 기사와 관련해, 경찰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'혐의없음'으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(23일) 택시기사 최 모 씨에게 적용된 살인·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'혐의없음'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피해자 박 모 씨 유족이 살인을 비롯한 9개 혐의로 최 씨를 고소하면서 경찰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서 등을 토대로 최 씨의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고 당시 피해 구급차에 의료 종사자가 함께 타지 않아,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는 지난달 특수폭행 등 5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은 최 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 소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[hongmg1227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2322084710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