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 재산 공개 때 가상화폐 보유 신고는 현재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자 금융당국은 직원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3월 관보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항목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과 은행 예금 등이 적혀 있지만 가상화폐 보유를 공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정부가 가상화폐를 재산 공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 재산신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"4급 이상 재산신고 의무 공직자 중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있지만, 공개 항목은 아니다"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금융당국은 직원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해선 안되며 가상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거래를 자제해 달라고 조만간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감독원도 최근 감찰실 명의로 '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'를 전 임직원에게 발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감원은 "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해 달라"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에서는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정용건 / 금융감시센터 대표 : 당국자들의 코인 보유와 관련해서는 신속히 신고하고 특히 금융, 정보통신, 과세 당국의 당국자들의 코인 보유는 제한돼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후 청년층의 반발 등으로 수세에 몰린 금융당국이 직원들의 가상화폐 보유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박병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42618482074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