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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낮술 운전 6살 사망' 2심서도 징역 8년…유가족 오열

2021-04-26 2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해 6살 아동을 숨지게 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 징역 8년은 대법원이 권고한 형량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벌인데, 그래도 유가족은 용서할 수 없다며 오열했습니다.<br />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햄버거 가게 앞, <br /><br /> 쓰러진 가로등이 보입니다.<br /><br /> 만취상태였던 운전자의 차량이 인도로 들이 닥친 건데, 충격으로 넘어진 가로등이 6살 아동을 덮쳐 숨지게 했습니다.<br /><br /> 1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 이후 김 씨와 피해자 측 모두 결과에 불복했고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홍지호 / 기자<br />- "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내려진 판결이 가볍거나 과하진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"<br /><br /> 법원은 "피의자가 매일 내는 반성문도 거짓으로 보이진 않는다"며, 1심과 같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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