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올 들어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을 노동부가 특별감독했더니, 대표이사를 포함해 회사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체계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, 노동자 사망 사고 시 대표이사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에 경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 2월 27일 경기도 과천의 한 건설현장.<br /><br /> 1톤 무게의 철제빔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<br />건설노동자 한 명이 즉사했습니다.<br /><br /> 이 현장에서는 1월에도 수십 미터 기둥이 추락해 노동자가 깔려 숨졌습니다.<br /><br /> 시공사는 태영건설로, 올 들어 태영건설의 공사장에서 가장 많은 건설노동자가 숨졌습니다.<br /><br /> 이에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실시해,<br /><br /> 산재의무보고 위반 등 5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, 2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 <br /><br />▶ 인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