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토지거래허가제. 집을 팔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도죠. <br> <br>내일부터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, 목동, 성수동의 토지거래가 묶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시장에서는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라며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박정서 기자가 지정된 지역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서울시가 지난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예고한 여의도의 아파트입니다. <br><br>"내일부터 이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지역 4곳 일대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" <br> <br>또 2년 이상 실거주가 필수여서 전세를 끼고 사는 '갭 투자'는 어려워집니다. <br> <br>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예상과 다릅니다. <br> <br>15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지만 급매가 나오기는커녕 기존 매물까지 쏙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[여의도 A공인중개사] <br>"제가 알기로 매매는 하나 있을 거예요. 48평에 35억 달라고 하니까 <br>누가 사겠어요. <br> <br>[여의도 A공인중개사] <br>(그전 거래가 얼마였죠?) 실거래가 보면 29억 8천? 오늘 또 올랐네 38억 원으로." <br> <br>[여의도 B공인중개사] <br>"신고가는 나올 수밖에 없죠. 파는 사람이 지금 가격보다 싸게는 안 팔 테니까." <br><br>실제로 전용면적 118.12㎡가 지난 3일, 24억 원에 거래됐는데 대책 발표 당일 역대 최고가인 26억 원으로 손바뀜됐습니다. <br> <br>2주 만에 2억 원이 뛴 겁니다. <br><br>목동 재건축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> <br>[목동 C공인중개사] <br>"입주가 가능한 것들은 거래가 가능하잖아요. 그런 것들은 조금 올려서 내놓긴 했는데." <br> <br>시장에선 규제가 아닌 <br>호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강서구 D공인중개사] <br>"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자체가 시장에서는 재건축·재개발 진행하는 거라고 보거든요. 이제 하려고 지정을 한 거다." <br> <br>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집값 상승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. <br>emotion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강승희 <br>영상편집: 강 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