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난 주말 1명이 숨지고, 17명이 다친 남양주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가 인재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> <br>공사현장의 규모를 볼 때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했는데, 사고 당일 관리자가 없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이솔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4일 화재가 발생한 남양주 오피스텔 공사 현장. <br> <br>근로자 1명이 불길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졌고, 17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. <br> <br>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은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에 걸쳐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. <br> <br>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 2층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. <br> <br>소방당국은 2층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작업을 하다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[관리사무소장] <br>"거기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니까. 실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뭘 만졌는지 뭐했는지." <br> <br>경찰은 안전관리가 미흡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. <br><br>현행법상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1명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. <br> <br>해당 건물의 공사금액은 140억 원이라 관리자가 있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지난 토요일에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안전관리자가 없는 휴일에 진행된 공사가 화재로 이어져 인명피해까지 났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. <br> <br>[이상국 / 산재 전문 노무사] <br>"상시 관리 체제가 돼야 하는데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상시적으로 (관리자가) 근무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." <br><br>안전관리자 없이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등 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. <br> <br>2sol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영재 <br>영상편집 : 구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