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경찰청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산하 반부패·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에 대해 관련 부서 특별 채용을 검토,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라며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원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2623211942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