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정부와 여당만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. <br> <br>가상화폐 주무 부처를 누가하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4년 째 눈치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은성수 금융위원장은 '가상화폐를 인정하지 못한다'는 발언을 했다가 사퇴 촉구 청원이 13만 명을 <br>넘었습니다. <br> <br>소극적이기만 한 금융당국의 속내를 김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가상화폐 광풍이 한 차례 불어닥친 건 지난 2017년. <br> <br>4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무부처를 두고 눈치 싸움 중입니다. <br><br>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"특정 정보는 금융위 소관"이라고 밝혔지만, <br> <br>금융위는 "가상자산과 관련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'특금법(특정금융정보법)' 정도"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><br>금융위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데에는 가상화폐를 인정했을 경우 제도권 금융이 흔들릴 수 있어서란 <br>분석입니다. <br> <br>[박수용 / 한국블록체인학회장] <br>"'화폐라는 건 국가만이 발행하는 것이다' 라고 생각하는게 아닌가." <br><br>실제로 정부는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며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전문가들은 근거법인 '특정금융정보법' 자체가 가상화폐를 이미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김형중 /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] <br>"(가상화폐를 두고) 상품이냐, 자산이냐, 화폐냐, 증권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. 법 이름이 특정금융이거든요. 그게 금융이라는 거예요. 그것을 가지고 서로 (기재부, 금융위가) 핑퐁한다는건 너무나 웃긴 일이죠." <br><br>앞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, <br> <br>주무부처를 잠정적으로 확정 짓고 과세와 투자자 보호 법령도 마련했습니다. <br><br>전 세계적으로 '뜨거운 감자'가 된 가상화폐. <br> <br>성격도, 주무부처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시대적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> <br>eubini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구혜정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