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이상 반응 보상 신청 9건 심의 4건 보상 인정" <br />접종 시작한 지난 2월 26일 이후 첫 보상 결정 <br />"4건 모두 AZ 백신 접종자 발열 오한 등 ’경증’ 사례"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 예방 접종 뒤 부작용에 대한 첫 보상이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서류가 갖춘 9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, 발열이나 오한 근육통을 보인 4건에 대해 '30만 원 미만'의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. 이승훈 기자! <br /> <br />코로나19 예방 접종 부작용에 대한 첫 보상이 결정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어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 반응 사례와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, 보상 여부를 검토했는데요. <br /> <br />모두 9건을 심의해 4건을 인정하고 5건을 기각했다고 조금 전 공식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열린 건 첫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보상이 결정된 4건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입니다. <br /> <br />또 접종 뒤 발열과 오한, 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'경증'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보상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30만 원 미만의 소액 심의 대상이었고, 주로 진료비와 간병비를 신청한 사례였습니다. <br /> <br />기각한 5건은 30만 원 이상의 정규심의 4건, 소액심의 1건은 이었는데, "이상 반응이 다른 요인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"는 게 추진단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보상심의 안건이 9건에 그친 것과 관련해 추진단은 "지금까지 3백 건 정도의 보상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, 서류를 제대로 갖춘 것은 10% 정도"라면서 "다음 달 심의에서는 몇백 건 정도를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"고 예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현재 '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'국가보상제도'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을 신청하면 질병 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, 보상 가능한 부분은 본인 부담 진료비와 간병비, 사망일시보상금 등입니다. <br /> <br />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, 각 지자체와 질병청 피해조사반 조사를 거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보상을 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281618427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