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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'기각'...의원직 유지 / YTN

2021-04-29 14 Dailymotion

"공무원 사직원 제출 때 직 그만둔 것으로 간주" <br />"처리 지연으로 후보 못 하는 부당한 결과 방지" <br />"제출 이후 정당 가입·후보자 등록에 문제없어" <br />황운하 "상식이 무엇인지 일깨우는 당연한 판결"<br /><br /> <br />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직원을 냈다면,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, 정당 가입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운하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이 공직 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됐는데도 수리되지 않았다면 정당 가입과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였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기간 안에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,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 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사직원 접수와 동시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기관장의 사직원 지연이나 거부에 따라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사직원 제출 이후로는 공무원이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 만큼, 황 의원은 일단 겸직 금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4·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,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,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경쟁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2912073873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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