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기관별로 적용되던 대출 규제를 차주별, 즉 개인별로 적용받도록 해 2023년에는 전면 시행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이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민·실수요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 핵심은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즉 DSR 40% 적용을 금융기관별로 하던 것을 차주 별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,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%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DSR은 갚아야 할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몇%를 차지하는가를 가리키는데요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보통 금융기관 별로, 해당 대출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나가는지만 따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돈을 빌리는 개인 즉 차주 별로 DSR 비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되면 개인 대출 한도가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또 올해 7월부터 차주별 DSR 40%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넓히고,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한 모든 차주에게 적용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DSR을 정확히 산정하려면, 차주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중요한 만큼 소득세 납부자료 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등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은행권과 비주택담보대출 등 취약 부분에도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토지·오피스텔·상가 등에 대한 LTV 즉 주택담보인정비율 70% 규제를 현행 상호금융권에서 다음 달부터는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면 지난해 코로나19사태 대응으로 7.9%까지 뛰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에는 5~6%대, 내년에는 4%대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처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,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서민과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텐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도 마련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소득은 낮지만,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차주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42916340921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