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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년 끌다 이제야…190만 명 이해충돌방지법 적용

2021-04-29 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됩니다. <br> <br>이해충돌방지법인데요. <br> <br>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 추구를 못하게 하는, 법안입니다. <br> <br>공직자 190만 명이 해당되는데, 앞으로는 과거 문제가 됐던 LH 사태, 박덕흠 의원, 이런 사례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. <br> <br>통과되는데 8년이나 걸린 법입니다. <br> <br>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. <br><br>정하니 기자, 오늘 진짜 통과되는 겁니까?<br><br>[리포트]<br>네. 여야 이견이 없어서 밤 8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오늘 낮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<br> <br>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. <br> <br>법이 통과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은 담당 업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 <br> <br>LH 직원들의 경우, 자신과 가족들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산다면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> <br>또 이를 어기고 사적 이득을 취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, <br> <br>적용 범위를 직무상 비밀에서 미공개 정보로 넓혔고,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받습니다. <br><br>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입니다. <br> <br>의원들은 본인과 가족의 주식·부동산 보유 현황은 물론, 직전 3년 동안 재직한 법인이나 단체를 국회에 등록해야 합니다. <br> <br>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> <br>국토교통위원으로 있는 5년 동안 가족 명의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논란이 됐던 <br>박덕흠 무소속 의원 사례의 경우 <br> <br>이 법이 적용되면 박 의원은 국토위에 배치될 수 없습니다. <br> <br>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목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은 이 법이 적용됐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,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, 공공기관 직원, 지방의회 의원까지 190만 명이 적용 되고,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강철규 <br>영상편집 : 배시열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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