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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임신 중에도 육아휴직' 남녀고용평등법 국회 통과 / YTN

2021-04-29 0 Dailymotion

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현재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임신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또 고용 과정에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모집·채용 시 신체,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을 여성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, 고용에서의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해 조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2921573347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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