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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북단체, 금지법 후 첫 대북전단 살포…北, 맹비난

2021-05-01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작년 6월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.<br> <br>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. 탈북민 단체가 날리는 대북 전단 때문인데요.<br> <br>체제를 뒤흔들 수 있다고 판단해서일 겁니다.<br> <br>당시 여당이 주도한 국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우려를 무릅쓰고 대북 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.<br> <br>금지법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탈북단체가 또 전단을 날리자 북한은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.<br> <br>유주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박상학 /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] <br>“대북전단 50만장을 보냅니다. 김정은 세습독재 끝장내자!” <br> <br>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일과 29일 사이 두차례에 걸쳐 DMZ 일대에서 대북 전단 50만장 등을 날렸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. <br><br> 북한의 '통일의 메아리'는 “대북삐라 살포놀음을 벌이겠다고 공공연히 떠벌인 것과 관련해 그 후과에 대한 남조선사회각계 우려와 분노가 높아가고 있다”고 전했습니다. <br> <br> 또 청취자 명의로 “전단 대신 쓰레기 놈들을 날려라”며 탈북민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냈습니다. <br><br> 관영매체가 아닌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비난했지만 확실하게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. <br> <br> 지난해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. <br> <br> 이후 우리 정부는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했고,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. <br> <br>이번 사례가 사실로 확인되면 법 시행 한 달 만에 첫 위반 사례가 됩니다. <br> <br> 통일부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[차덕철/ 통일부 부대변인(어제)] <br>“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…” <br> <br>경찰은 단체의 주장대로 실제 전단 살포가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유주은 기자 grac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한일웅 <br>영상편집 : 이혜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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