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업자 3명이 숨진 '목동 공사장 수몰 사고'의 책임자들이 사건 발생 1년 9개월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와 협력업체, 감리업체 관계자들과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 등 9명을 지난달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법인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31일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 수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관리 대책을 소홀히 하고 위험한 현장에 작업자들을 투입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폭우 속에서 작업에 나섰던 협력업체 직원 2명과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수로에 접근했던 현대건설 직원 1명은 쏟아져 내린 빗물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는 피해자들이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튜브 등 안전 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았으며 출구인 방수 문도 막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 [eomyj1012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0423234482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