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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투기 혐의' 전 시흥 시의원 구속...5명은 불구속 수사 / YTN

2021-05-04 9 Dailymotion

개발 예정지 정보를 미리 파악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이복희 전 시흥 시의원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영장이 청구된 다른 지자체 의원과 공무원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신도시 개발에 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벌인 혐의로 법원 영장 심사를 받았던 이복희 전 시흥 시의원. <br /> <br />[이복희 / 전 시흥 시의원 : (내부 정보 이용하면 문제 된다는 것 모르셨어요?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?) ….] <br /> <br />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시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,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㎡를 딸 명의로 사들인 뒤 2층짜리 건물까지 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고물상을 빼고는 별다른 시설이 없던 곳에 건물까지 지은 만큼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례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시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하철역 개통이 예정된 역세권 땅을 미리 사들였던 김선화 안양 시의원, <br /> <br />내부 정부를 이용해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땅을 사고 수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받는 군포시 공무원과 지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보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 등을 받은 세종 시의원 A 씨와 지인의 영장도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몰수 보전하는 동시에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혐의로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은 147명, 시·구의원은 48명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0502160112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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