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서울 강남에서 방역조치를 무시하고 심야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는데, 나흘 전에도 적발된 곳이었습니다.<br><br>이렇게 단속을 비웃듯 불법영업을 해도 과태료 300만 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> <br>남영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캄캄한 지하 공간. <br> <br>굳게 잠긴 문을 두드려보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강제 개방합니다." <br> <br>망치로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자 불 꺼진 복도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옵니다.<br><br>[현장음] <br>"(어떻게 되세요? 손님이세요?) 아니요. 친구랑 잠깐 왔어요." <br> <br>방에는 손님과 종업원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고, 테이블엔 술과 안주가 한가득입니다. <br> <br>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구청과 합동 단속에 나선 겁니다. <br> <br>현장에서 적발된 사람은 53명. <br> <br>한 방에 19명이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역수칙도 어긴 겁니다. <br> <br>일부는 단속에 항의하며 몸싸움까지 벌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뭐하시는 거예요, 지금!" <br> <br>이 유흥주점은 단골 손님들만 예약을 받아 입장시키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. <br> <br>나흘 전에도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지만 배짱 영업을 이어왔습니다.<br><br>경찰은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손님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, 불법영업을 한 업주를 상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서초구청도 적발된 업주와 손님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><br>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불법영업을 한 업주는 300만 원, 손님들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<br> <br>업주의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4차 대유행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나오는 상황에서. <br> <br>일부의 삐뚤어진 생각이 방역망을 흔들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 <br>dragonball@donga.com<br>영상편집 : 방성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