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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역 사건, ‘젠더 갈등’ 아닌 ‘쌍방 폭행’ 결론

2021-05-07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난 2018년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벌어졌던 폭행사건,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젠더 갈등 소재로 번졌습니다. <br> <br>대법원이 남성과 여성 모두 서로를 모욕하고 쌍방 폭행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이은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이수역 인근 주점 앞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. <br> <br>곧이어 한 여성이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구급차로 향합니다. <br> <br>이 여성은 다음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"남성이 여성 혐오 발언을 하며 폭행했다"는 글을 올렸습니다. <br> <br>이 글이 확산되면서 여성혐오 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을 처벌하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. <br> <br>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남성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36만 명이 동의했습니다. <br> <br>정치권에서도 '여성혐오 범죄'인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[김한정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 2018년)] <br>"피해 여성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여성들이 분노하게끔 하는 요인들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." <br> <br>하지만 경찰의 결론은 젠더 갈등이 아닌 쌍방 폭행이었습니다. <br><br>1심과 2심 재판에선 여성에게 벌금 200만 원,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<br><br>당시 재판부는 "여성의 모욕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건이 시작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" 고 밝혔고, 남성에겐 "여성의 상해 정도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"고 했습니다. <br><br>여성은 항소심 이후 상고를 포기했지만 남성은 여성이 먼저 폭력을 휘둘러 방어한 거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오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elephant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준희 <br>영상편집 : 김미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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