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강진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, 최단비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둘러싼 법정 다툼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. 절차상 불법 여부와 함께검찰의 이번 기소가 적법했는지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과 파장.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일단 변호사님, 어제 열린 건 본격적인 공판기일에 앞서서 공판준비기일이지 않습니까? 앞으로 재판의 주요 쟁점 등을 양측이 나와서 정리하는 자리인데 간단하게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서 검찰 측 그리고 피고인, 그러니까 변호인 측의 입장을 들어봐서 재판부로서는 어떤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할 것이고 재판이 얼마큼의 시간이 필요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. 주로 나왔던 얘기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갑작스럽게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들여다볼 것을 우려하고 출국을 하려고 했었을 때 긴급출국금지를 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 출국금지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, 절차적으로도 위법이었고 아예 막아서는 안 될 사람을 막았다라는 입장을 어제 밝혔고요. 이에 대해서 이규원 검사 측, 피고인이 된 거죠.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변호인을 통해서 당시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과거사위원회에 있으면서 검사로서 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고 또 본인의 판단만 있었던 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대검찰청의 입장이 있었다, 판단이 있었다. 그래서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는 그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이 굳이 재판에 나올 의무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일단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것 같고. 차근차근 검찰 쪽 입장 그리고 이규원 검사, 피고인 측 입장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검찰 쪽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된 게 그 과정 자체가 위법했다,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0812472303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