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틀 전 경기도 화성에서 양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두 살 아이는,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고 뇌의 3분의 2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이번주 금요일 정인이 사건 1심 선고가 드디어 나오는데, 또 다시 입양 자녀 폭행 사건을 전해드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아이를 입양했다는 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장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그제 저녁 양부에게 맞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두 살 여자아이. <br> <br>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습니다. <br> <br>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아이의 뇌손상에 주목합니다. <br> <br>[정태석 /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교수] <br>"뇌 손상 범위가 우측면은 거의 다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좌측 뇌 일부까지 손상을 입은 걸로 확인돼요." <br> <br>뇌의 3분의 2 정도가 손상됐다는 겁니다. <br> <br>또 몸 곳곳에서 회복 정도가 각각 다른 학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. <br> <br>[정태석 /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교수] <br>"왼쪽 얼굴 쪽으로 멍이 크게 있었고요. 목이랑 귀, 등 엉덩이 허벅지 다리 쪽으로 해서 다 멍이 있었어요. 시기가 다른 멍들이…." <br> <br>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 얼굴을 때렸다고 인정했던 양부. <br><br>체포된 이후 추가 조사에서는 "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집에서 3번 정도 손과 주먹, 구둣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렸다"고 진술했습니다. <br><br>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울어서 때렸다는 겁니다. <br> <br>양부모는 2년 전 보육기관 봉사활동 과정에서 입양을 결심하고, 지난해 8월 아이를 입양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양부에 대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, 다른 자녀에 대한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또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, 입원 중인 아이를 챙기고 있는 양모에 대해서도 학대 가담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. <br> <br>jwhite@donga.com <br>영상편집: 김미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