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코로나 백신 접종 후 접수된 이상반응 신고 건수가 2만 건가량 되지만, 보상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죠. <br> <br>불안감이 커져 백신 접종율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,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최대 천 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이다해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 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. <br><br>희귀질환인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는데, 방역당국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. <br> <br>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. <br> <br>[40대 간호조무사 남편] <br>"저희가 인정을 받아야 그다음 (접종하는) 분들도 다 편안한게 준비할텐데…희망들을 다 꺾어버린 거죠. 산재(근로복지공단)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처리해준다고 그러니까." <br><br>다만 명백하게 백신 때문인지,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최근 중증 이상반응이 잇따르면서 피해 보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의료비 지원책을 내놓은겁니다. <br> <br>[정은경 / 중앙방역대책본부장] <br>"인과성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부족해서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겠습니다." <br><br>국가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는 경우는 피해조사반이 분류하는 5가지 기준 가운데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개연성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앞으로는 인과성 인정이 어렵더라도 명백한 판단 근거가 불충분하면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.<br><br>피해조사반이 심의한 156건 중 의료비 지원 대상은 현재 5건 뿐이지만, 이미 심의했던 대상도 재검토해 소급적용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cando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정승호 <br>영상편집: 방성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