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살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게 기초 생계를 지원하고,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지난 10일 '한부모 가족의 날'을 맞아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.<br />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, 부모와 관계를 끊고 학업을 중단한 채 아이를 키워, 경제적 어려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김영주 의원은 주민등록상 부모가 있는 24살 미만 청소년 한부모에게도, 출산, 양육 기간인 최대 2년동안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 또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들에 대한 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, 학업 지원까지 포함하는 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김영주 / 더불어민주당 의원<br />- "임신한 것도 알리지 않고, 출산한 것도 알리지 않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.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. 청소년기에 임신을 했다든가, 힘들죠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