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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권 주장하던 공수처도 ‘당혹’…1호 수사 사건도 논란

2021-05-11 3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당혹감을 느꼈을 당사자, 이 지검장 본인 외에 또 있는데요. <br> <br>바로 공수처입니다. <br> <br>수사는 검찰이 해도 기소는 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이은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3월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"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할 테니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다시 넘기라"는 조건을 달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닷새 전 이 지검장을 면담 조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해 '황제 조사' 논란을 자초했습니다. <br><br>이후에도 공수처는 기소 판단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내부 규정으로 명시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이런 시도는 물거품이 됐습니다. <br> <br>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검찰의 이 지검장 기소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. <br> <br>공수처가 어제 공개한 1호 수사사건도 논란입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했는데, 이미 감사원 조사가 끝나 경찰로 넘긴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겁니다. <br> <br>수사역량 부족을 지적받는 공수처가 쉬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골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] <br>"감사원이 이미 어느 정도 사실관계 진상조사는 한 거니까. 수사 부담을 덜뿐만 아니라 기소 부담도 더는 거죠." <br><br>게다가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한이 없어 수사를 마치면 기소를 위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 <br>elephant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유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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