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입양된 지 1년도 안 된 2살 아이를 뇌의 2/3가 손상될 정도로 폭행한 양아버지가 오늘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이 어린 아이를 손으로 때리는 것도 모자라, 구둣주걱으로 폭행했다고 합니다. <br> <br>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. <br> <br>두 살 입양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입니다. <br> <br>양부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었습니다. <br> <br>[2살 입양 딸 학대 양부] <br>"(아이한테 안 미안합니까?) 아이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. (아내도 학대에 가담했습니까?) 아닙니다." <br> <br>양부는 손과 주먹, 구둣주걱으로 딸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. <br> <br>"학대 당시 옆에 아내가 있었다"는 양부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양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<br> <br>부부가 아이를 입양한 건 지난해 8월입니다. <br> <br>입양기관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 후 1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. <br><br>보건복지부가 파악한 결과, 입양 이후 세 차례 상담이 이뤄졌지만 입양기관에서는 "부모·형제들과 애착관계가 형성됐다"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첫 상담만 가정 방문이었고, 나머지 두 번은 전화 상담이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지속적인 학대로 보이는 멍 자국을 발견했다는 의료진 진술을 바탕으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. <br>winkj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방성재 <br>자료제공 :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