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늘부터 헬멧과 면허증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타게 되면 최대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는데요.<br /> 단속 첫날인 오늘 여전히 헬멧 없이 타다가 적발이 많이 됐는데, 한 달 뒤인 6월 13일부터는 단속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.<br /> 조동욱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단속 전날인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. <br /><br /> 헬멧 같은 안전 장구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시민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. <br /><br /> 2명이 1대를 함께 타고 이동하기도 합니다. <br /><br /> 헬멧과 면허증이 없거나 둘이 타면 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모두 최대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 -내일부터 법이 바뀌는 건 알고 계셨나요?<br /> -아니요. 몰랐었는데. 원래는 헬멧을 착용 안 하고 탔었는데 내일부터 법이 바뀐다고 하니까.<br /> <br /> 개정안이 시행된 단속 첫날. <br /><br /> 경찰이 계도를 위한 현장지도에 나섭니다.<br /><br />▶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