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많은 국민을 울린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. <br> <br>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, 양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정인이 몸에 있던 온갖 아픈 상처들이 결국 살인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양모가 아이의 배를 두 번 이상 강하게 밟았다고 봤고,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것도 고의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먼저 구자준 기자가 법원 안팎 상황을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양모 장모 씨가 탄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오자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사형! 사형! 사형" <br> <br>오늘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정인이 몸에서 학대받은 정황이 다수 발견됐고, 사인인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은 장 씨가 발로 두 차례 이상 밟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특히 반인륜적, 반사회적 범죄에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, 장 씨를 무기한 격리해 책임을 묻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<br>양부 안모 씨에 대해서도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정인이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학대에 가담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<br> <br>재판부는 이와 함께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. <br> <br>앙모 장 씨는 재판 내내 울먹였고, 양부 안 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남은 아이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<br> <br>[김리현 / 전주 완산구] <br>"사실 사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멀리서 왔는데, 그나마 좀 덜 속상하게 내려갈 것 같아요." <br> <br>앞서 양부모는 정인이를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는데, 법원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만간 항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 <br> <br>jajoonneam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최혁철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