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부는 정인이의 처참한 몸 상태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학대의 증거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인이가 숨진 당일 췌장이 잘리고 소장이 파열됐는데, 실수로 떨어뜨려선 불가능한 일이라며 눕혀 놓고 수차례 밟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박기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모 장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심한 학대와 살인 혐의는 줄곧 부인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이의 후두부와 갈비뼈, 왼쪽 견갑골이 부러진 이유가 생활하다가 부딪히거나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는 골절 부위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다친 이유를 검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검의 소견을 인용해 후두부는 긴 모양의 둔기로, 견갑골은 각목 등으로 맞은 것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정인이는 극심한 고통에 손을 위로 올리지도, 울지도 웃지도 못했을 텐데 병원조차 데려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13일, <br /> <br />당시 상황을 두고 첨예한 법정 공방이 오갔던 만큼 오랜 시간을 들여 장 씨 측 주장을 검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장기 상태로 보아 사망 당일 정인이의 췌장이 잘리고 소장과 장간막이 파열된 거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 씨 주장대로 아이를 떨어뜨렸다면 간이나 척추가 먼저 손상됐어야 한다는 의학 논문을 들어, <br /> <br />췌장 절단 등은 떨어뜨린 게 아니라 아이가 누운 채로 배 부위에 두 차례 이상 강한 힘이 가해져 생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 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50kg 이상의 사람이 배를 밟아야 나올 수 있는 손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중요 장기가 있는 복부를 밟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, <br /> <br />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호진 / 서울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: (이번 판결은) 범행 행위의 잔혹성과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영아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.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엄히 처벌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보입니다.] <br /> <br />학대 당시 영상이나 자백 등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학대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요즘 향후 이어질 학대 관련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[parkkw0616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1421463442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