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모에게 1심 법원이 반인륜적 범행이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앞은 시위 인파로 가득했는데 선고가 나오자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인이가 숨진 지 7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. <br /> <br />법원은 양모 장 모 씨에게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살인과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 씨가 사망 당일 상습 학대로 이미 몸 곳곳이 정상이 아니었던 정인이의 배를 발로 수차례 밟았다며, <br /> <br />아이가 숨질 거라는 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가치를 무참하게 짓밟은 장 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입양 뒤 반복적인 무관심과 냉대 속에 잔혹한 학대를 당해온 아이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거라고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부 안 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안 씨가 아내의 일상적인 폭행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내의 기분만 살피고 꺼져가는 아이의 생명엔 무신경했다며,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라던 마지막 구조 신호마저 묵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가 끝나자 양모 장 씨는 고개 숙인 채 울먹였고, 양부 안 씨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 딸을 생각해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지만,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전부터 법원 앞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시위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환호했고, 양부에게 내려진 5년형이 너무 약하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하나 / 경기 수원시 광교1동 : 양부 안 씨가 5년형밖에 받지 못했다는 게 정말 통한스럽고 속상한 기분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인이 양부모 측은 항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현우[junghw5043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인이의 처참한 몸 상태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학대의 증거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인이가 숨진 당일 췌장이 잘리고 소장이 파열됐는데, 실수로 떨어뜨려선 불가능한 일이라며 눕혀 놓고 수차례 밟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박기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1421464678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