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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동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" 해도 벌금형 유죄

2021-05-16 6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아동이 등장하는 줄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다 해도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 민지숙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「 지난해 3월 휴대전화로 음란물 20여 개를 내려 받은 A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」<br /> 해당 음란물은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이었습니다.<br /><br /> 「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동·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」<br /><br />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, 벌금 5백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<br /> 「아동·청소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뒤 20일이 지나서야 해당 영상을 삭제한 점에 비춰 A씨가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<br /> 영상 소지 기간이 짧고,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고려했습니다.」<br />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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