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도 의료비 최대 1천만원<br /><br />코로나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있었음에도 인과성이 충분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중증 환자도 오늘(17일)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.<br /><br />방역 당국은 접종 뒤 중증 이상 반응이 일어났지만 피해조사반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원금은 1인당 최대 천만 원이며, 시행일 이전에 접종받은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지원 신청은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에 해당하는 보건소에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