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오늘부터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최대 1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 이에 따라 40대 뇌척수염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6명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 아울러 백신 접종 후 어제 숨진 50대 경찰관도 심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 강대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모두 198건, 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건 단 2건입니다.<br /><br /> 신고 사례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건데, 정부가 오늘부터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백신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을 인정하는 관련 문헌이 거의 없더라도,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기저질환이 불명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.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정은경 / 질병관리청장<br />- "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, 1인당 1천만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