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 와중에 화난 민심에 기름을 붙는 부동산 특혜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. <br> <br>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도 아닌 관세청 소속기관이 세종시에 신청사를 지었다 정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> <br>그 사이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고 수억 원 차익을 남겼습니다. <br> <br>이민찬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관세청 소속 관세평가분류원이 171억원을 들여 지난해 준공한 세종시 신청사의 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5년 대전 청사 공간이 부족하다며 예산을 따내 세종시에 신청사를 세웠는데 행정안전부가 이전할 수 없다고 통보해 1년 째 비어있습니다. <br> <br>이전 대상기관 제외라고 고시에 적시 돼 있는데 이전하려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> <br>그 사이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은 이전기관 공무원 자격으로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습니다. <br><br>관평원 직원 5명이 지난 2017년 3억~4억 원에 분양 받은 세종시 한 아파트는 시세가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. <br> <br>[세종시 공인중개업소 A씨] <br>"(시세가) 보통 8~9억 해요. 분양가 두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." <br> <br>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동·호수의 경우 지난 2월 14억9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세종시 공인중개업소 B씨] <br>"강 전망이 나오는 물건이면 15억 정도가 지금 현재 시세 맞아요.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든지 그런건 아니에요." <br> <br>관평원은 지난해 11월 결국 대전에 잔류하기로 했고 현재 분양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관평원 직원은 8명에 불과합니다. <br><br>관평원은 자신들을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한 행안부 고시를 몰라 공사를 계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또 직원들이 세종시 특별분양을 신청할 당시에는 청사를 이전을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. <br> <br>leemin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오영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