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지정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출범 뒤 공식적인 첫 강제수사인데,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이 서울시교육청에 들이닥쳤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출범 이후 공식적인 첫 강제수사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겁니다. <br /> <br />'2021년 공제1호'의 사건 번호가 붙은 공수처의 1호 사건,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관련입니다. <br /> <br />청사 9층에 있는 교육감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당시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고는 담당 직원들이 반대하자 단독으로 결재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낸 뒤에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, 이후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수처가 관보를 통해 '압수물 사무규칙'을 공포하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예상이 적중한 셈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, 조만간 교육청 관계자들부터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낸 뒤, 조 교육감 소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'1호 사건'을 공개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출범 뒤 첫 강제수사까지 돌입하면서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[woo72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1816201819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