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특수약으로 치료" 암환자 속인 한의사들 실형 확정<br /><br />특수약으로 암을 치료한다고 속여 수억 원을 챙기고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한의사들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한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, 한의사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약 2년간 서울 강남구의 한의원에서 개발하지도 않은 특수약을 써 암을 치료한다고 속이고 암 환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특히 A씨는 당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