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세종시 집값이 급등하면서, 특공 제도로 혜택을 본 공무원들이 많죠. <br> <br>아예 세종시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관평원 직원도 있고, 세종시에 잠시 있었다는 이유로 특공 혜택을 본 공무원도 수백 명에 이릅니다. <br> <br>김부겸 총리가 위법사항을 살펴보라고는 했지만, 행복청은 “특공 당첨무효나 취소는 어렵다”고 하는데요. <br> <br>박지혜 기자가 실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국민안전처 산하로 편입된 뒤 2016년 세종 정부청사에 둥지를 튼 해양경찰청. <br> <br>불과 2년 만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갔습니다. <br> <br>이 기간동안 해경청 직원 165명이 세종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세종에 공공기관이 오게 되면 근무자도 아파트를 분양받는, 이전기관 특별 공급 제도를 이용한 겁니다. <br> <br>해경청뿐만 아니라 2013년 세종시에서 출범한 새만금개발청 직원 46명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.<br> <br>새만금청은 5년간 세종에 머무른 뒤 2018년 군산으로 옮겼습니다. <br> <br>일각에서 특공 당첨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특공 취소는 어렵단 입장입니다. <br><br>특공을 받을 당시에는 특공 대상자로서 하자가 없었단 겁니다.<br> <br>법률 전문가들도 특공을 받은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고준석 /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] <br>"특별공급은 조건에 맞으면 분양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당초에 조건을 몇 년간 유지해야한다, 그런 게 없었는데 환수하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." <br> <br>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관평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지만, 절차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익 환수는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 <br>sophia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