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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신고·100명 이상…경찰, 한강 추모집회 수사 고심

2021-05-19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난 16일 한강공원에서 열린 고 손정민 씨 추모집회 모습입니다. <br> <br>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많은 인원이 모였고, 일부 시민은 행진까지 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이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인데, 자발적인 추모 집회를 수사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고 손정민 씨를 추모하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건 지난 주말. <br> <br>[현장음] <br>"진실 규명, 진실 규명, 진실 규명!" <br> <br>비가 오는 가운데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, 당시에도 경찰관들이 나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이 집회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. <br><br>코로나19 때문에 최대 99명까지만 허용되는 인원 제한을 어겼고, 참석자 명부작성이나 1m 이상 거리두기도 안 지켜져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당시 일부 시민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서초경찰서까지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. <br><br>미신고 집회인 데다 해산 명령도 따르길 거부해 집회시위법 위반 소지도 제기됩니다. <br><br>이 집회는 SNS 공개 단체대화방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돼 주최자와 참석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. <br><br>경찰이 이들을 파악하려면 집회현장에서 확보한 채증자료와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. <br> <br>SNS 공개 단체대화방 접속 기록 등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추모와 진상규명 목적의 집회를 수사하는 게 과잉대응으로 여겨질 가능성 때문에 경찰도 정식 수사에 나서야 할지 법리를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관할 구청 역시 같은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를 놓고 고민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 <br>chang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최동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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