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갯벌이나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해루질이라고 하죠. <br> <br>어민들의 일이지만 일반인들이 동호회를 만들어 다량으로 채취해 가기도 합니다. <br> <br>어민들은 '생계를 위협받는다', 동호 회원들은 '바다에 소유권이 어딨냐'. 양측의 갈등이 국민청원까지 갔습니다. <br> <br>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잠수복을 입은 남성이 바다 밖으로 나오자 지켜보던 여성이 고함을 지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그렇게 모두 잡아가니까 어부들이 잡을 게 없지. 왜 잡아가. 이거 누구 바다인데. (대한민국 국민의 바다죠.)" <br> <br>해녀와 해루질 동호회 회원 사이에 시비가 붙은 겁니다. <br> <br>이런 갈등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><br>무분별한 남획과 판매 행위가 문제가 되자 제주도는 지난달 7일, 야간 해루질을 금지한다고 고시했습니다. <br> <br>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><br>낮에는 조개류를 제외하고 문어 잡이나 어류 채취를 허용했지만, 양측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아니,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. 잡아가면 뭐 먹고 살라고. 안 잡는다면서 잡아가잖아요. (무조건 저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)"<br> <br>해녀들은 무차별적인 해루질이 생계를 위협한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장경미 / 제주 애월읍 어촌계장] <br>"고기도 잡아 가죠 밤에. 문어를 30마리씩 잡는 거는 해루질이라고 이름만 밝혀 놓고는 그 사람들 사업(식당)하는 사람들이야.” <br> <br>반면 동호회 측은 바다는 공공재라며 소수가 독점해선 안된다고 집회까지 열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제주 바다를 이번 86호 불공정한 고시로 이제 소수의 몇 명만 누리게 됐습니다.” <br> <br>고시를 철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. <br> <br>제주도는 야간 해루질을 제한한 고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다만 양측과 간담회를 열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. <br> <br>ican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한익 김현승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