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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'조희연 수사' 본격화...수사 쟁점·방향은? / YTN

2021-05-19 0 Dailymotion

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압수수색을 마친 공수처가 앞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입증해 나갈지, 신병 처리는 어떻게 할지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첫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서울시교육청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공수처 수사관 : (압수수색 물품에 개인 휴대전화 포함돼 있나요?) …….] <br /> <br />10시간 만에 압수수색을 마친 공수처는 앞으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참고인 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머지않아 조희연 교육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관건은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입증해 나가느냐입니다. <br /> <br />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한,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, 비서실장에게 채용 업무를 시킨 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특별채용이 조희연 교육감의 '재량권'을 벗어난 불법 채용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게 혐의 입증의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기초 조사는 사실상 감사원에서 마친 데다 조 교육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기소권도 없는 만큼 공수처가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택지가 구속영장 청구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가 서울시교육청 외에 다른 곳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야권을 중심으로 전교조에 대한 특혜 채용이 부산과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의 명운이 걸린 '1호 수사'. <br /> <br />조희연 교육감이 적법한 채용 절차였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1922153946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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