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전동킥보드 견인료 부과…"이르면 7월 시행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동킥보드 탈 때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법이 일주일 전(13일) 시행됐는데요.<br /><br />서울시는 주·정차 규정을 위반한 전동킥보드 등에 견인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건데, 업체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시가 주·정차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견인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.<br /><br />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차나 무단 방치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.<br /><br />견인은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.<br /><br />우선 지하철역 부근, 버스 정류소와 택시승강장 10m 이내 지역, 횡단보도 진입로, 점자 보도,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차도 등 5개 구역은 즉시 견인구역으로 지정됩니다.<br /><br />그 외 인도 같은 불법 주차 구역에 있는 킥보드는 견인 전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견인 시 4만 원의 견인 비용이 부과되며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실제 시행은 7월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견인업체 선정을 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요. 보관소 같은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…일단 7월 1일 (시행을)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견인료 부담을 누가할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치 않습니다.<br /><br />사업자가 내든 사용자가 내든 전동킥보드 업체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이용자들한테 (견인료) 비용 부담을 주거나 그런 건 따로 계획이 나온 게 없고요. 업체가 이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어서 저희도 난감하긴 한데…"<br /><br />일부 업체는 이미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 요금을 낮추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