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요즘 세종시 이전 기관 특별 공급이 국민들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. <br /> 정부는 지난 4월 이미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.<br /> 그런데,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특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. <br /> 분양만 받으면 수억 원 차익이 생기는데, 취득세 내는게 아까웠던걸까요? <br />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해 세종시 집값은 1년 전보다 37% 넘게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습니다.<br /><br /> 이 때문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이 이전하며 받는 특별공급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, 정부는 민심을 가라앉히려 지난달 개편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청사를 마련해 오는 경우에만 특공 자격을 주고, 기회도 1인당 한 차례로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 하지만 취득세 특혜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. <br /><br /> 세종에서 특별 공급을 받은 1주택자는 주택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완전 면제해주고 있는데, 이 혜택이 내년까...